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가점, 가점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 민영주택 1)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도 주거정용면적과 대상지역에 따라서 가점과 추첨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상지역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과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100% 추첨제: 0%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