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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S맘 2020. 11.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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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10년 전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원금분할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체증식분할상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먼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금균등상환

말그대로 원금만 대출기간에 맞게 똑같이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출잔액에 의해서 초반에는 이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원리금( 원금 + 이자 ) 금액이 높지만 뒤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 원리금균등상황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원리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 체증식상환

초기 상환이 적고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초반 수입은 적지만 해가 갈수록 수입이 많아지는 젊은 층에게 맞는 상환방식입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단 저희 부부는 이미 체증식상환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선배(?)로서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고 물어본다면

원금균등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 원금균등상환 ( 체감식 )  

 

이미 바로 아래 대출상환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초반에는 원리금이 크긴 하지만 갚아나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소소한 기쁨도 가질 수 있고 

저희 경우에는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소소하게 저금을 따로 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부분적으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줄어듭니다. 

매달 대출금을 갚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금균등상환을 하면 이자와 총 원리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10년간 갚는 것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1회차 납입 금액은 100만 원이 넘지만 마지막 120회차는 83만 원대입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똑같이 나누어 형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위의 원금균등상환과 똑같이 1억 원을 10년간 대출하는 것으로 조회했습니다.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원금균등에서는 1회차 납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지만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는 92만 원대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부담이 덜하지만 

원금균등은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80만 원대로 끝이 나지만

원리금균등의 경우는 90만 원대의 똑같은 금액을 10년간 납입하게 됩니다. 

 

 

 


 

 

■ 중요한 점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총 납입하는 이자금액도 다릅니다. 

 

1억을 10년간 대출하면

원금균등상환의 경우는 총이자가 10, 835,272원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는 총이자가 11,218,788원이 됩니다. 

총이자의 차이는 383,516원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안 받고서 집을 구입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을 먼저 잘 파악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좀 더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부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면서

알뜰하고 현명하게 빨리 대출 금액을 갚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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